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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4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이지만, 피고인은 2012. 6. 8.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약 9개월 동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약 7,4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