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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구합22972

건축물대장말소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서구 B 토지는 D, C 토지는 E, F 토지는 G가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1981.경 위 지상에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D, E, G는 1985. 5.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

다. H은 2004. 5. 15. 부산 서구 B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협의분할로 상속하였다. 라.

H은 2014. 11. 3. 그 소유의 건축면적 53.1㎡, 연면적 159.30㎡, 용적률 252.46㎡, 건폐율 84.15㎡인 3층 건물에 관하여, E는 2014. 11. 3. 그 소유의 건축면적 58.7㎡, 연면적 164.58㎡, 용적률 256.76㎡, 건폐율 91.58㎡인 3층 건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신고서를 피고에게 각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6. 심의절차를 거쳐 위 각 건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사용승인 이후 H, E 소유의 각 건물에 대하여 별개의 일반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생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말소, 폐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건축물 대장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이 신청됨에 따라 규정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민원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부산 서구 B, C, F 지상 각 건물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관리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