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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9. 12. 04:00경, 같은 달 17. 04:00경 및 같은 달 30. 04: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서울 신촌, 홍대 인근에서 활동하는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G 등 보도방 업주 20여 명에게 ‘벌교식구파의 H 형님이 신촌, 홍대 보도들이 너무 난잡하고 개판이니 보도를 한번 통합해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I단체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보도방이나 새로 생기는 보도방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정리를 할 것이다’, ‘회비를 내면 벌교식구파 건달들이 일을 봐준다. 가입을 안해도 되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 동생들을 시켜서 차를 가로막거나 아니면 차를 다 때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며 회비로 20만 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9. 25. 00:10경 위 F식당에서 I단체 회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도방 업주 7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I단체 회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갈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I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보도방 업주 중에 피고인이 I단체의 회비를 걷는다는 말을 경찰에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너도 경찰에 갔다 왔느냐. 혹시라도 내가 경찰에 잡혀 가더라도 동생들이 누군지 파악을 해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경찰에 가더라도 말을 하지 마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갈취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