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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6.자 93마549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3.10.15.(954),256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의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의 의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17조 제3항 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한다.

재항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1991.10.31.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로 하여 전세금 598,059,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1992.3.2.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로 하여 전세금 398,706,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기록 27,30장) 및 경매법원은 1992.8.25.의 경매기일에서 부터 1993.2.3.의 경매기일에 이르기까지 각 재항고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서를 위 (주소 1 생략)를 주소지로 하여 송달한 채(1992.12.24.의 경매기일에 있어서는 위 주소지에 보낸 경매기일통지서의 송달불능보고서에 재항고인이 이사간 곳이 위 (주소 2 생략)로 표시되어 있었는데도 같은 기일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위 (주소 1 생략)로 다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다음 위 1993.2.3.의 경매기일 통지서 역시 위 (주소 1 생략)로 송달하여 송달불능 되자 같은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다)경매절차를 진행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12조 제3항 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할 것 이므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서들을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이사하기 전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공동담보가 된 토지의 각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내용과 각 경매가격이 저감된 내용과 각 경매가격 그리고 이 사건 전세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세권 중 적어도 뒤에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으로 인하여 전세금액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는 데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결국 재항고인에 대한 위 각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 최저경매가격을 순차 저감한 것 또한 적법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위 1993.2.3.의 경매기일에 이루어진 경락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천경송(재판장) 윤 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