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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8 2020누31684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14행부터 제11쪽 6행까지의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급여비용의 징수 범위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반행위의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의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징수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