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86.10.15.(786),1333]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재심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1 외 3인
피고인들
변호사 유성균(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한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건 부동산을 각 피해자에게 매도함에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지하지 아니한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여 사기죄로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법리 및 편취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