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약 400m로 길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감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