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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8가단102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1.1.부터 2018. 4. 28.까지는 연 5%의,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