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 6. 19.자 2008라245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미간행]
채권자,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구)
채무자,상대방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군)
주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통영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미용실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미용실 영업을 하게하는 경우 2008. 1. 18.부터 영업장 폐쇄시까지 1일당 3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과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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