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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1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2:30 경 서울 종로구 D 공소장에는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E에서, 며칠 전 5,000원을 주고 구입한 로또 복권에 4,000원 어치만 기록되어 있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34 세 )으로부터 1,000원을 환불 받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불친절한 태도로 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복권 방 밖으로 불러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복권 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덜미 부분을 잡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복권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복권 방에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 인의 폭행을 저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 출혈, 좌 수부 염좌 및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F이 제출한 복권 방 내부 CCTV 영상 확인, 현장 상황 및 CCTV 탐문 수사, 피의자들이 각각 주장한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J 식당’ 외부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권 방에서 복권 구입대금을 일부 환불 받는 과정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