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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8 2016고단16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동문 앞 길까지 1.5km 상당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20:00 경 위 2의 가. 항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적발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