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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00:1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남청주신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림큐트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18세 미만은 아니지만 아직 소년인 점, 호기심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9. 00:10경 미등록 대림큐트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남청주신협 앞 편도 2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청주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다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1,053,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 주식회사 작성의 교통사고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