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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2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11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1. 26. 10:15경 김제시 C 소재 D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재래시장 쪽에서 시청오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넘은 반대차로를 통해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D병원 앞 길가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확히 조작하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심을 잡아 정확하게 정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변의 보행자 등을 향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하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포장(일명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 부위 등이 부딪히도록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3. 11. 26. 09:55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소재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7.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