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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노20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미결구금일수의 미산입에 관하여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6. 9. 1.)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2015고합1097), 징역 4월(2016고합55)]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U에 대한 114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6. 9. 1.)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피해자 B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BJ(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현대상호저축은행이 그 후 일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부도난 점, 추후 피고인이 설정해준 근저당권들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부족한 점, 구미시 I 소재 쇼핑몰 신축 및 분양 사업(‘구미시 J Project’, 이하 ‘구미시행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토지들의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구미시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PF대출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약정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해자 BQ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B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가 불확실한 조건인 석ㆍ골재 채취사업의 성취 여부에 따라 아파트 14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권(분양가액 128억 원 을 계약금 6,000만 원만 수수하고 넘겨준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