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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누5819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가 아니라 제1편 ‘총칙’에 위치하여 그 체계상 항소심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위 규정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413조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항소심에서 소송요건 외에 항소의 적법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따로 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이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여전히 그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