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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525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채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 및 파산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를 상대로 사채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파산회사는 2014. 6. 24. 파산선고(광주지방법원 2014하합6)로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14. 7. 23. 제기되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신고에 의한 파산절차 참가가 아닌 이행소송으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 사실 채권의 성립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는 2012. 3. 28. 파산회사가 발행하는 권면금액 20억 원의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를 액면가인 20억 원에 인수하였다.

위 사채인수계약에 의하면, 파산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원리금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파산회사가 사채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사채인수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등 제반 법적절차에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