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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5:3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날 05:39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974 동 소정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이 20082011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약식명령 2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