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4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고, B는 피고 인의 직원이다.
B는 2003. 2. 14. 21:09 경 천안시 신부동 184-51 소재 한국도로 공사 천안지사 천안 영업소에서, 제한 기준 하중인 매축 당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 4 축에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