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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7 2014노8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현관에 놓여진 신발걸이를 A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 신발걸이를 휘둘러 A를 상해하였으며 A의 안경을 손괴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개명 전 이름 :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아파트로 찾아가 C을 보자 감정이 솟구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머리채를 잡았고, 피고인 C도 바로 손을 올려서 순간적으로 동시에 서로의 머리채를 잡았다. 싸움이 종료되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C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신발걸이를 들고 휘둘렀으며 이를 막으면서 손바닥에 멍이 들었고 얼굴을 스치면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공판기록 51~54면)라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B(A의 딸)도 원심 법정에서 “싸움이 종료될 즈음에 A가 다시 현관으로 들어가서 말싸움을 하다가 신발걸이에 맞게 되었다. 신발걸이가 A 앞을 스치는 것을 보았고 A가 신발걸이에 부딪히는 소리와 신발걸이에 맞아서 악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공판기록 62, 63면)라고 진술한 점, ③ 현장에 있었던 H(A의 남편)은 원심 법정에서 "집에 들어갔을 때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피고인

C이 신발장에 있던 신발걸이를 들고 A를 향해 던졌다.

A가 팔로 막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에 손에서 신발걸이가 떨어져 나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