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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0 2012고정6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모텔 107호실에 청소년 C(남, 15세), D(여, 17세), E(여, 16세), F(남, 15세)이 함께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이성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