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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3 2016가단706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336,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26.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일 매월 말일)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① 임차물의 인도, ② 2015. 12. 31.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10,336,082원과 약정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10,000,000원 등 합계 20,336,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③ 2016. 1. 1.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월 198만 원의 지급을 각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