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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2. 17:20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142-40 상계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 세, 남) 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 호 앞자리에 승차하여 ‘ 전라도 광주를 가자‘ 고 하자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2. 계속하여 2013. 12. 12. 17:25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142-17 호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에 코피가 흐르게 하여 ‘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코의 표재성 손상’ 이라는 병명의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