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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84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명시적으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며 양형부당만을 유지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4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