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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347020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은46,655,073원및그중46,439,013원에대하여2014.4.24.부터 2015.8.31.까지는연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원고와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신한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은 피고 B, 임차인은 피고 A으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

나. 피고 A은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2. 8. 8. 원고와의 사이에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4. 8.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보증료, 미수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 및 위약금(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이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24. 신한은행에게 46,439,013원(=원금 45,000,000원 이자1,439,01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보증료는 2,710원, 연체보증료는 190원이며, 위약금(추가보증료)은 213,160원이다.

마. 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