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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50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것은 2008. 6. 17.자 원고 태평동지점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이하 ‘이 사건 융자상담 및 신청서’라 한다

)인데, 이 사건 융자상담 및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그것이 아니고,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미비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를 작성한 바도 없고, 결재자의 결재도 없으므로, 이 사건 융자상담 및 신청서를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융자상담 및 신청서는 2008. 6. 17. 작성된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사건 융자상담 및 신청서의 작성일로부터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구하는 채권은 이 사건 융자상담 및 신청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한 각 근보증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구하는 채권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각 근보증계약이 각 2011. 4. 20., 2011. 6. 15.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