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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중고 TV를 일부러 고장 낸 다음, 고장신고 및 수리 의뢰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2 차례에 걸쳐 환불 금 명목으로 약 450만 원을 교부 받은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라는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처벌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