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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7. 01:00경 인천 중구 답동에 있는 답동성당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화도로 안양 방향 2.5km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화도로 안양 방향 2.5km 지점 2차로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