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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08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5.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조경수를 판매하는 자이다.

나. 피고(변경전 상호 우리조경건설 주식회사)는 2011. 4.경 주식회사 네오산업개발과 주식회사 대덕조경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 조성공사 중 3-4공구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조경수 납품을 주문받고, 2011. 4. 11.부터 2012. 5. 13.까지 해송 600주, 느티나무 44주, 때죽나무 104주, 롱나무 390주, 산딸나무 3주, 산수유 15주(2011. 9. 5. 납품), 살구나무 33주, 왕벗나무 175주, 이팝나무 32주, 청단풍 126주, 회화나무 50주, 메타세콰이아 35주, 영산홍 1,300주, 조팝나무 500주 총 3,407주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는데, 그 수목대금은 94,805,000원에 이른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5. 1,000만 원, 2011. 11. 17. 1,800만 원, 2012. 4. 5. 3,0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의 수목대금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18 내지 25,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목대금인 36,805,000원(94,805,000원 - 5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수목의 일자별 납품수종과 수량이 기재된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18 내지 25(각 송장)에는 도착지가 피고 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D조경’, ‘E조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송장에 기재된 수목의 수량과 피고가 원고(B)로부터 납품받았다는 수목의 수량(2014. 10. 2.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동일자 피고의 준비서면에 첨부된 ‘수목납품내역’ 이 일치하는 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