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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107434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5.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1997. 2.경 D 주식회사에서 2003. 8. 22. E 주식회사로, 2009. 10. 28. 피고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C은 1997. 2. 초순경 원고의 남편 F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괌에 설립한 "G, INC."의 공항사업에 미화 100,000불을 투자해 주면 그 투자금에 대하여 최소한 연 25%의 소득을 보장하고 잔여 이익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익금도 추가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1997. 2. 13. 미화 100,000달러(당시 환율로 환산한 한화 87,5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100,000달러에 대하여 ‘최소한 연 25%의 소득을 보장’하되 그 연 25%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만 미리 요청하면 바로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자약정’이라 한다). 그리고 위 투자금 반환의 보증 방법으로 피고 회사는 투자금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개인 보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출자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자약정서 갑: 피고 회사 대표이사 C 을: 원고 상기 갑, 을 간에 아래와 같이 출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이 미국령 괌 현지에 투자 설립한 G, INC.의 공항사업에 을의 투자를 동의한다.

제2조 을은 갑의 괌 현지법인 G, INC.에 100,000달러(87,500,000원)을 투자한다.

제3조 갑은 을이 투자한 100,000달러에 대하여 최소한 년 25%의 소득을 보장하여 매월 지급하고 년말 결산 후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