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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5138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5만 원(매월 10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9. 10.부터 2017. 9.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2. 23.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보일러의 희망온도를 높게 설정하여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며 보일러를 수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실 직원, 보일러 시공업체 및 배관청소업체의 기사 등으로 하여금 5차례 이상 보일러를 점검하게 하였으나, 점검 결과 보일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원고는 2017. 2. 10.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7620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6. 2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자, 2017.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7. 2. 10.부터 위 인도일인 2017. 7. 11.까지의 차임 5,285,000원, 관리비 미납액 798,060원, 이 사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46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456,94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