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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3 2014고정187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향교’의 전교이자 향교 내 비상임위원회인 ‘D향교사정위원회’의 사정위원인데, 2013. 5. 26. 17:00경 서울 근교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상을 운행 중이던 45인승 관광버스 안에서, 뉴스타관광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버스운전기사, 피해자 E을 포함한 ‘D향교’ 회원 등 관계자 약 3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설치되어 있던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게 고약하게 걸린 것이 무고죄로 또 다시 E씨가 걸렸습니다. 무고죄로 그래서 현재 상황은 3월달부터 판결이 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을 미루더니 5월 9일날 판결이 E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2013. 5. 26.자 CD 재생청취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시 위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 중 대부분이 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감안]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먼저 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발언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