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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41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0원 및 그중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9.부터, 10,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증 작성교부 등 피고는 2008. 10. 2. 원고에게 ‘차용하는 자금은 4억 원’이라는 내용의 자금차용약정서 및 ‘4억 원을 현금으로 차용, 영수하였음’이라는 내용의 현금영수증을 각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11. 10.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26.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매(합계 3,000만 원), 2008. 12. 4.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매(합계 2,000만 원), 2008. 12. 18. 액면금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매(합계 1,000만 원)를 각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8. 12. 18. 원고에게 ‘2008. 12. 18.까지 차용 총액은 5억 5,0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환 요구 등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입금처리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차용금 정리를 2015. 3. 30. ~ 2015. 4. 4. 종결짓도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9. 18., 2015. 10. 23., 2016. 2. 23. 피고에게 5억 5,000만 원의 입금처리를 촉구하는 각 문서를 송부하였다.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2016. 7. 31.까지 차용금 상환조치 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무상환 확인각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

). 일금 5억 5천만(550,000,000원정) ( 최초 상환 일금 2억 원은 2017. 7. 20.까지로 한다

위 금액을 2017. 12. 31.까지 상환조치할 것을 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