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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30 2016나11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점’이라는 상호로 등산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청소용역업, 철거업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과장 명함을 소지한 D로부터 피고에게 안전화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을 의뢰받아 2014. 4. 26.경부터 2014. 8. 11.경까지 10,552,9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4. 28. 공급가액 ‘433,000원’, 품목 ‘안전화 그 외’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2014. 5. 31. 공급가액 ‘1,058,600원’, 품목 ‘안전화 그 외’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7. 1. 위 433,300원, 2014. 7. 10. 위 1,058,600원 합계 1,491,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가 피고의 과장 명함을 제시하면서 물품거래를 요청하였고,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은 물론 피고가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D에게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가사 그러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061,300원(= 10,552,900원 - 1,49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권한 유무에 관하여 1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