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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4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6% 로 높은 편이고,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3 차례 처벌 받으면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0m 로 길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