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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3.21 2013가합1000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이 2002. 9. 11. 작성한 2002년 증서 제31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원고 A은 2002. 9. 11.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이 작성한 2002년 증서 제315호로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02. 9. 11., 지급기일 2003. 9. 11., 발행인 원고 A, 수취인 피고

나. 원고 B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2003년경 원고 A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2003. 9. 12.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가 2002. 9. 11.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 A의 여동생인 원고 B 소유의 아파트{부산 D에 있는 E아파트 4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2003. 10. 30.까지 3,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6,000만 원은 2004. 1. 1.부터 2006. 12. 31.까지 매년 2,000만 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07. 12. 31.까지 변제한다.

(2) 원고 B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 9. 17. 접수 제89673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2. 8. 8.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8.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속칭 선불금채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