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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2가단4047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목록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목록 ‘매매일자’란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