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대상판결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1.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단1012, 2011고단123(병합), 660(병합)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청구인은 2011. 12. 6. 전주지방법원 2011노1285호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사실, 청구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고 상고하였으나 2012. 1. 31. 대법원 2011도17245호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함)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위증 또는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71. 12. 30. 자 70소 제3부결정 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