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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9 2020가단226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58,256 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14.부터 2020. 2.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058,25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058,256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작업한 영상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 기준법 제 43조 제 1 항은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