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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합259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모친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7,000만 원 상당을 빌려간 후 일부만을 변제한 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6. 28. 09:30경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F건물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1.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피고인 A는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위 F건물 주차장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왜 돈 400만 원 입금 안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회사에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G 포터 화물차에 태운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후 피고인 A는 전화로 피고인 B, C, D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를 위 포터 화물차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