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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2노28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G이 당초 서울 서초구 E 상가 12층 101호 및 13층 101호(이하 각각 ‘이 사건 12층 상가’ 및 ‘이 사건 13층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한 것은 피해자의 채권 만족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채권원리금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이 사건 13층 상가는 분양가액과는 상관없이 실제 얼마에 매도될지 알 수 없으며, 실제 이 사건 13층 상가는 2012. 4. 18. 공매 절차를 통해 분양가의 절반 가격인 1,360,000,000원에 매각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13층 상가의 분양가액이 우연히 피해자의 채권 잔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2층, 지상 13층 규모의 ‘E’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F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06. 7. 10. 그동안의 차용금과 이자 등을 정산하여 액면금 800,000,000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6. 9. 25. 그동안의 차용금과 이자 등을 정산하여 액면금 1,700,000,000원의 조건부 차용 지불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2007. 5. 14. 그동안의 차용금과 이자 등을 정산하여 액면금 2,950,000,000원의 ‘약속어음’ 서면(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