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공직 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ㆍ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 사무장을 겸한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반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당과 실비에 관한 공직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 외 수당으로 지급한 돈이 65만 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고 모두 환수된 점을 각각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