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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17 2015가단45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22,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가단3802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06. 1. 11. “피고는 원고에게 90,490,261원 및 그 중 90,270,775원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2. 5.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하여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6. 6. 26. 41,728,721원을 배당받아 그 중 16,280,263원을 위 구상금 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나머지 25,448,458원을 원금의 변제에 각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 되고 남은 원금 64,822,31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06. 6.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