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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5 2014나414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물분할이 가능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 ~ 13행의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 등 참조).’ 부분 뒤에 ‘살피건대, 등기부상에 피고들의 공유지분과 에스알테마건설의 지분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취득한 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그에 따른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이 결정되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경락받음에 있어 그것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