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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49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기 50대를 갖추고 약 2개월 동안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게임 장의 업주로서 게임 장의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에서 무전기를 통하여 손님을 확인한 다음 출입을 허락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한 점 등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게임기 자체는 정상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제 16 행의 ‘ 피고들은’ 을 ‘ 피고인들은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