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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3가합55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B가 50%씩 보유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발행주식 7만 주에 관한 근질권을 취득하고 그 실행 명목으로 주식 전부를 700만 원의 헐값에 매각하여 원고 등 질물 소유자들에게 적정한 주식가격인 12,092,172,000원과의 차액 12,085,172,000원(= 12,092,172,000원 - 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원고 몫의 손해배상금 6,042,586,000원(= 12,085,172,000원 × 50%)을 직접 청구하는 한편 B에 대하여 가진다는 채권 13억 2,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B 몫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진행 등 원고와 B는 수원시 팔달구 D 외 11필지를 사업부지로 한 건물 신축분양 등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C(2011. 5. 4. E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인수하여 2005. 9. 29.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는 2010. 3. 29.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부지에 아파트 190세대와 상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공사를 공사금액 482억 3,000만 원에 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B는 C의 피고에 대한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0. 4. 28. 착공허가를 얻어 공사를 시작한 후 준공하고 2012. 12. 18.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대출 및 근질권설정 등 PF 대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사상호저축은행은 원고와 B의 연대보증 아래 2010. 4. 7. C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F 주식회사에 만기를 1년으로 정한 250억 원의 PF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책임준공을 확약함과 아울러 대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