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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5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9. 21:4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 나를 차별 대우하는 거냐,

야 니 미 씹할 좆같네.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을 배회하며 그 곳에 술을 먹고 있는 손님 E 등 3명에게 손을 치켜세우며 폭행하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 19. 22:45 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위 식당 내 소란행위를 제지 당하자 위 G에게 “ 이런 씹할 놈 아, 내 돈 내고 내가 술 마시는데 뭘 상관이냐.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G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I의 진단서

1. 수사보고( 손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