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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38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4,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피해자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현지 ‘ 유인책’, 인출 및 대포 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에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현금을 교부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속칭 ‘ 환치기’ 방법을 통해 환전하여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중국 총책 인 위 챗 대화자 명 ‘E’ 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위 챗( 아이 디 ‘F’, 대화자 명 ‘G’) 을 통해 지시를 받고 한국 내 인출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속칭 ‘ 환치기’ 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고, 중국 총책으로부터 환율금액에 따른 수수료와 높은 환차익을 보장 받기로 하고, 중국 내 성명 불상 중국 총책, 유인책, 인출 책, 전달 책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환전상 H 등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동 범행

가. 피해자 I( 여, 35세 )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중국 내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5. 8. 18. 11:00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