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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노9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F공단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6명을 사용하여 대민행정 및 시설물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공단의 사업지원팀장으로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인사, 노무 및 노동조합관리업무를 행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 G은 2008. 12. 1.경부터 인천지역 H 노동조합 F공단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F공단에서는 2011. 1. 1.자로 2명의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게 되었는바, 당시 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승진은 동일 직렬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0. 12.경 일반 5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일반 행정 직렬 5급 승진후보자인 근로자 G이 동일 직렬 내에서 1순위로서 승진의 가능성이 커지자 승진에서 누락시키기 위하여 위 인사규정에 위반한 채 기술직렬과 행정직렬 간의 승진후보자를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였고, 2010. 12. 27.경 위 공단 이사장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 서열명부를 토대로 위 서열명부의 상위 2명으로 기재된 기술 직렬의 승진후보자 2명을 5급 직원으로 승진시키고 G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8.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승진 발령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G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