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4고단4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윗층인 2층 현관에서, 평소 피해자 D가 층간 소음을 많이 내 이를 따지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2층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 2장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최근 2~3년간 4회에 걸친 재물손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