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0:52경 부천 원미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한 후 아무 이유 없이 업주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계산을 하였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1층 출입구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한마디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사본
1. 사진(지구대 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